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혁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정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혁신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혁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혁신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혁신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본청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 라 한다)
가. 시정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시정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혁신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단장은 혁신단을 대표하고, 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혁신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혁신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혁신단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혁신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혁신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단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