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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1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6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인천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지원하며, 해병전우회가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사업 등

① 인천광역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ㆍ교육ㆍ홍보 등 관련사업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부칙 <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