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인천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지원하며, 해병전우회가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인천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지원하며, 해병전우회가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ㆍ교육ㆍ홍보 등 관련사업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