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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018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1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6. “귀농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7. “청년여성”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8.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실태, 농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여성농업인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ㆍ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간사

①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귀농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5.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5.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제17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 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① 시장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