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본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