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상ㆍ미디어 관련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창조적인 미디어 문화 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미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상ㆍ미디어 관련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창조적인 미디어 문화 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미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및 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ㆍ영화 관련 문화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제작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구미시 원평동 964-451에 둔다.
① 센터는 상영관, 스튜디오, 교육실, 편집실, 사무실, 기자재실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2. 영상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영상 산업 생태계 활성화
3. 영상ㆍ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지원 및 대여
4. 우수 영상물 감상을 위한 상영관 운영
5. 영상ㆍ미디어 관련 교류ㆍ협력ㆍ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문화 활성화
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단서ㆍ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ㆍ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개강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창작 목적, 센터 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 퍼센트의 범위 내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65세 이상인 사람
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사.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아. 관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
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차.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ㆍ장비의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모집정원 미달, 시설ㆍ장비의 수리 등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ㆍ장비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용자가 시설ㆍ장비의 이용 및 수강료를 이용 전일 또는 교육 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