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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01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보육 및 사회복지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화순군의회 의원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④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른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위촉 전에 청렴서약을 해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단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4조

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건축물(“공공건축물”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ㆍ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화순군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야 한다.

제15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의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어린이집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 부대ㆍ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6. 「주택법」 제35조의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용도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사목2)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구역에 관한 사항

제18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