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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1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2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 등 수당지원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

포상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