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김제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김제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 사회적ㆍ지리적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김제시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 위생 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효율적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시설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추진
2.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 개방을 통한 독서 동아리 활동
3. 독서 캠페인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
5.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
6.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7. 인문 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에 필요한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 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관련 행사 지원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지원
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지원
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서점 연계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