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자연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0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해 수립된 집행계획을 김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연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원순환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순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ㆍ마을 및 기업 등에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