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일부개정 2023.12.19.>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차.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카. 「산림조합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하.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 및 단체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제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김제시,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진흥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다. 사회적경제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선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사회적경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9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3호 중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1.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김제시의회
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교육지원청 <일부개정 2023.12.19.>
4. 김제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실적이 연도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제1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활동 지원
8.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9.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가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원활히 소통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④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