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김제시명장”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김제시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명장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명장 관련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명장 선정후보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
2. 명장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명장 선정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명장 선정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 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지정한다.
② 명장은 매년 1명을 선정하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가 선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접수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장 칭호 부여 및 인증명패 제공
2. 기술 장려금과 연구활동비(디자인 개발비 및 장려금 포함) 등
3. 시에서 시행하는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사업에 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 코너 설치 및 등재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집행, 검사 및 제재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떨어트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명장 선정요건이나 기준에 미달함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한 경우
6.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7.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8. 명장 지정 당시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 지정된 경우
9.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목적에 위반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1. 그 밖에 시와 명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명장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장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재정적 지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장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재정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명장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