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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2299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체육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제6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ㆍ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실업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충주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충주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충주시 체육진흥계획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체육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11.14.>

제13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5.11.1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제1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체육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