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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9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협약”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3.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4.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6조의 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5. 기타 이미 의회의결을 받은 경우

제4조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 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충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투자유치 협약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 및 내용,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직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제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