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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9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2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에게 차별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6조

임명

① 노동이사는「지방공기업법」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 등(이하 “관계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자격

① 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8조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

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④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 및 수당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공공기관의 규정 및관계 법령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