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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9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생태관광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ㆍ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강릉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생태관광센터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강릉시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생태관광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