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의 목적은 원주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목적은 원주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아동ㆍ청소년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