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99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 및 이주대책에 따른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원주기업도시 고향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기업도시 주식회사가 협력하여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생활상과 개발지역 문화유산 등을 전시하기 위하여 건립된 전시관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원주기업도시 고향관(이하 “고향관”이라 한다)은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87에 둔다. <개정 2025. 5. 16.>

제4조

기능

① 고향관에 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실
2. 매점 등 편의시설
3. 그 밖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② 고향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전시물의 전시ㆍ관리
2. 고향관 건물과 시설, 장비의 관리ㆍ운영
3.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안전관리
4. 고향관 이용 활상화 방안 및 홍보
5. 그 밖에 고향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휴관일

① 고향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3. 고향관의 수리ㆍ보수 등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휴관하기 3일 전까지 출입구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개관시간

① 고향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수ㆍ점검 등 고향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고향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고향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

전시대상물

전시대상물은 이주민과 관련이 있는 자료(사진, 영상, 기증품) 또는 모형 등의 자료로 한다.

제10조

전시물 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고향관 개관 전에 고향관 및 전시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물 안전대책

전시물의 도난, 파손,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관리위탁에 대한 특례

시장은 고향관의 시설 중 편의시설의 관리위탁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주자들에게 우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