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가. 시ㆍ도 또는 정부, 기업지원 관련 기관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기업인
나. 기타 고용증대 및 안정, 대규모투자 및 품질경영향상 등 건실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으로 우수기업 관련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인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실시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 주요행사 초청 예우
4. 금융 및 세제관련 애로사항 우선지원
5.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6.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각 목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조세 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 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