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제7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원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원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