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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98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3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