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일교육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