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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98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제4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통일교육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통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통일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통일교육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