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평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평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평군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해당 공무원의 즉각 분리, 업무조정, 휴가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통화연결음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장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
5. 그 밖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사무실에 폭언 등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책상에 폭언 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