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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981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구에 있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