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구에 있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