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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78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제4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및 사진

제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