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중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거나,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