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집행ㆍ운영하는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 일몰이 필요한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구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