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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74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1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대한민국 국기법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기 게양일

ㆍ대한민국 국기법ㆍ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

가로변의 국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애국심ㆍ애향심 고취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등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두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4조

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2. 국기 사랑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운동
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국기보급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에 따른 수급자
2. ㆍ장애인복지법ㆍ에 따른 장애인
3.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초등학교 입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구민 또는 기관ㆍ단체를 ㆍ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