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