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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1년 중 최대 3회 변경이 가능하며, 회당 변경금액이 해당연도 전체 사업비의 5% 이상일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7조의 사업 수행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영업상인
2.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입주 신청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5. 그 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