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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