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휴식시간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즉시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과 민원담당공무원 소속 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3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화녹음 설치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3.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고정형 투명가림막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