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며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며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구민 불편사항 건의
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의정모니터의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촉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의장이 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촉심사를 할 때 지역별, 연령별, 전문분야별 안배를 고려하되 의정 또는 구정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① 의정모니터는 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장은 그 처리결과를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의정 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구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의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효율적인 모니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제3조에 따른 모니터 중 심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모니터의 세부 역할 부여
2. 분과위원회 구성
3. 그 밖에 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유효기간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간사는 의정모니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제2조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