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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6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ㆍ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경비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교사의 인건비
2. 교재ㆍ교구비
3.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

지원 방식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지원 방식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