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2024.10.30.>
이 조례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2024.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 2024.5.17., 2024.10.30.>
1. “어르신”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4.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신설 2024.10.30.>
5.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10.30.>
6. “무임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통합무임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영기관(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손실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 시내버스는 시와 환승ㆍ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를 포함한다.
7.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8. “통합무임교통카드”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임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0.>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통합무임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임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목개정 2023.4.10.]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 시 제8조에 따른 내용을 어르신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8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0.>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에게 어르신의 통합무임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어르신이 사용한 통합무임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2024.10.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