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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6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3조

운영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
2. 노동 관련 법률ㆍ세무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
5.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센터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동 사무 관련 전담 인력을 공개 채용해야 한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