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
2. 노동 관련 법률ㆍ세무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
5.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센터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동 사무 관련 전담 인력을 공개 채용해야 한다.
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