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범위는「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ㆍ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
4.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6. 청년 예술인의 국ㆍ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라 한다)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경우 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청년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2. 문화예술 경험이 풍부한 청년 예술인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청년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