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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295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에 협의회의 기능을 포함시킬 경우「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대학교수 등 국제문화교류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및 구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

경비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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