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에 협의회의 기능을 포함시킬 경우「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대학교수 등 국제문화교류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및 구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