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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5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5.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