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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95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5.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촉수화”란 청각과 시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농맹인이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손의 촉각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촉수화 등 청각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시정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할 때에는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홍보 영상물 등의 특성상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글자막과 한국수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 촉수화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의 설치,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 권장

① 시장은 구ㆍ군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 또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제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 단체,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