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장비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 또는 장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및 물품ㆍ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물품 또는 장비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