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란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 주민”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천안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주귀국 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마다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3.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주귀국 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 주민 1세, 2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 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4.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 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회 제공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한인회 등 시 관내 영주귀국 주민 단체 활동
10.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11. 영주귀국주민이 독립국가연합에 방문할 경우 왕복 항공료 지원
12. 생활안정지원(이 경우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 중 영주귀국 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주귀국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