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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4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 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수분함량 15퍼센트 이상, 아밀로스 함량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0~15도씨 이하로 저온ㆍ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천안시 쌀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시농정업무 담당부서장과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쌀 가공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ㆍ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고품질 쌀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보고 등

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 생산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2.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계약재배,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 자금 등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3. 그 밖에 고품질 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흥타령쌀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 및 시장개척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가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ㆍ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