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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94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음주예방,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