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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4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녹색등급ㆍ황색등급,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 및 같은법 제47조의 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관련단체
3.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사업 지원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ㆍ연구개발ㆍ컨설팅
5. 지역 대표 음식 발굴 개발 및 보급, 보전 등 육성 사업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부서장과 관광ㆍ지역경제ㆍ도시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