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법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5.26.>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5.26.>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 구축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작은도서관의 등록ㆍ변경ㆍ폐관에 관한 절차는 법 제36조에 따른다.<개정 2023.5.26.>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자료구입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 등을 두어야 한다.<신설 202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