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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93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7.14.>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 등을 기부하여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자녀와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활동 촉진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수립ㆍ시행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이용자

공동육아나눔터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니는 경우
3. 일반인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
2.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3. 자율 운영 품앗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의 요금 부담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수칙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품앗이 참여 부모 등 보호자
2.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 등 보호자
3.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담당자
4. 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수탁기관 업무담당자(위탁운영 하는 경우)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