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천군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 정도, 특성, 성별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관계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홍천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연수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홍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