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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3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의 핵심 가치ㆍ덕목ㆍ역량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ㆍ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5.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6.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증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천교육지원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