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공공기관 등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업체가 생산ㆍ공급하는 상품 등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공공기관 등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업체가 생산ㆍ공급하는 상품 등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해당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지역의 중견기업 또는 상공인 업체를 말한다. 이하 “지역업체”라 한다)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이나 지역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 공사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권장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홍천군의회
3.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②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지역업체에 관한 정보
2. 지역의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에 관한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을 제공하는 지역업체에 관한 정보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해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는 등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의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1. 상공인이 해당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생산ㆍ공급하지 않는 경우
2. 상공인이 기술, 규격, 납기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조달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견기업의 지역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공인의 공급 가능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ㆍ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홍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