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